3일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존슨앤존슨이 원고인 난소암 피해자에게 55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620억원을 물어줘야한다고 선고했다.
실제 피해 배상금은 500만달러지만, 그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배배상금 5000만달러가 더해졌다.
베이브 파우더에 들어 있는 섬유 석면인 탤크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인 글로리아 리스트선드는 난소암을 진단 받고 적출 수술을 받은 62살 여성이다. 그는 35년 동안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다.
지난 2월에도 난소암으로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에게 존슨앤존슨은 7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존슨앤존슨측은 “지난 30년간 파우더에 쓰인 탤크의 안정성을 인정한 학계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미주리주와 뉴저지 법원 등에 비슷한 소송이 1200여건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