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디지털자산 과세, 지금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현재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에 통과되더라도 준비 등을 위해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 시점을 유예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정비한 뒤 기본법과 과세 시점을 맞춰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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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안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 준비에 나섰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15일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자,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익이 25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면세점에 있거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지난 22일 페북을 통해 “지금은 (과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유예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민규 의원은 “저도 (민 의원의 유예론에) 동의한다”며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우선 명확한 과세 기준과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에 필요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가 코앞인데 거래소와 이용자 모두 어떻게 과세에 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무엇보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우리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디지털자산 거래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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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산업을 새로운 금융시장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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