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 기본법, 왜 지금인가? :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법 제정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으로 데이터 위·변조 방지, 거래 투명성, 디지털 신원 확인 등 ‘신뢰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블록체인을 가상자산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공공·산업 전반의 핵심 기반기술로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효진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을 단순 가상자산 기술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AI, 분산신원확인(DID) 등으로 확장되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정책을 점검하고,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산업 육성을 병행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 방향이 논의됐다.
종합토론에는 김성곤 상임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지현 과장, 김종현 대표, 이민기 이사 등이 참여해 블록체인 기본법의 방향성과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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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우영 의원은 블록체인을 단순 투자·가상자산 영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와 거래의 신뢰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만큼, 블록체인이 금융·물류·에너지·공공서비스를 지탱하는 기반 기술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기반은 신뢰”라며 “블록체인은 금융·물류·에너지·공공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필요한 것은 막연한 규제도, 무조건적인 방임도 아닌 균형 잡힌 기본 질서”라며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논의가 대한민국이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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