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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안 핵심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프랜차이즈 본점이 반드시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간 가맹본부는 점주단체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점주단체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개정안은 등록제를 통해 대표성을 부여했다. 또 현재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래조건 협의가 실제로는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민병덕 의원안에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안은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본사는 복수의 단체와 모두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단체 난립에 따른 개별 협의 부담 가중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달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밝혔다. 이는 민 의원안과 프랜차이즈 업계 입장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가맹본부에 과도한 협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담고 있어서다. 가령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협의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점주단체별 협의 요청에 횟수 제한을 두고 복수 점주단체와의 일괄 협의도 가능토록 했다.
문제는 민 의원안이 곧 법사위로 넘어가 실질적인 법안 내용 논의 및 수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법안 내용보다는 체계 자구 심사 등을 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체계심사는 법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구심사 역시 법규의 정확성과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여기에 공정위도 최근 발표한 종합대책을 별도의 정부안으로 낼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이미 많이 발의돼 있어 법안을 따로 발의할 계획은 없다”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제시하고 토론, 설득하는 식으로 반영할 생각이고 만약 법안을 직접적으로 수정할 기회가 없으면 시행령으로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병덕 의원안 자체가 협의 기준과 횟수 등을 다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