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25일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이같은 주장에 따라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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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면적·산업·농경지·외국인 등 9개 행정지표를 기초로 산정된다.
최근 복지, 안전, 기후 위기 등 대도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은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공통된 문제 인식이다.
더군다나 2025년부터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정 페널티가 부과되면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이는 곧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와 행정 수요가 급증한 지역의 경우 정원 확대나 인력 충원이 제도적으로 어려워 행정서비스 지연이나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회는 행안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기대하면서 대도시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기준인건비 제도가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대도시의 행정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유연한 제도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도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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