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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영부인 재판'…김건희,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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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9.24 16:05:29

김건희 여사, 구속 이후 법정 출석 모습 공개
검은 정장에 두손 모으고 입정…수용번호 4398
특검 공소사실 3가지 혐의 모두 전면 '부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피고인이 된 재판’이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재판이 24일 막을 올린 가운데 김 여사 측은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증인신문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부터는 주 2회 기일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특검이 기소한 김 전 여사의 첫 재판을 시작했다. 법원은 이날 공판에 앞서 취재진의 제한적 촬영을 허가했다. 상하의 검정색 바지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두 손을 모은 채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출석했다. 지난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피고인 인적 사항 확인에도 김 여사는 비교적 분명한 어투로 생년월일을 읊었다. ‘현재 무직이 맞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는 “네,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크게 답했다.

특검 측에서는 이날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등을 비롯한 8명의 검사가 출석해 크게 3가지의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공소장에 기재됐던 것과 같이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알선수재 혐의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주요 범인들과 공모해 통정매매 하는 형식 등으로 약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고 약 82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3가지 혐의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는 과거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서 두 번이나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라며 “특검이 특정시기만 추출해서 큰 의미가 없는 증거만 발췌해서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가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주가조작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명씨 개인적 목적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이 몇번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 관련 피고인이 명씨와 계약한 적이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언론사와 캠프에서 훨씬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명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적절성에 의문을 표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청탁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다”며 금품을 수수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 측은 증거기록 열람 등사를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특검 측은 일부 자료를 보냈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인은 받은 것이 없다며 관련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없이 이날 바로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오는 26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순서 등을 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2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11월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차례 재판을 열고 12월 말까지는 증거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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