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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날 감시한다"…허위댓글 235건 쓴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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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7.30 12:47:53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장기간 허위사실 유포, 죄질 나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공유(본명 공지철)로부터 감시, 협박, 해킹 등을 당했다는 허위 댓글을 수백건 작성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14일 공유가 진행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공유에게 겁박당했다’,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는 내용의 댓글을 연속적으로 남기는 등 2021년 3월까지 총 235회에 걸쳐 공유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유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당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임을 감안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지속해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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