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일등해좌)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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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기했다.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선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담았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썼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은 2005년부터 21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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