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을 이틀 앞두고 보이루 논문 실태점검 결과를 확보해 안내해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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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련 규정은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1항이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에 따르면 포함 사항에는 △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해 공개 및 보존 조치 △ 논문 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등이 들어갔다.
다만 허 대변인은 “연구 부정의 경우 해당 논문의 수정 전 버전만 해당돼 이번 조치는 수정 전 논문에만 해당한다”면서 “또 현재 이의신청 접수 중으로 최종적인 조치는 4월경 통보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학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자의 학술적 관점에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까지 동원한 연구 부정행위 문제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보겸은 자신의 이름과 인사 표현인 ‘하이루’를 합성한 ‘보이루’라는 자신만의 인사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윤 강사는 지난 2019년 12월 ‘철학연구’에 게재된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논문에 보겸의 ‘보이루’라는 용어는 여성 성기인 ‘보X’와 하이‘의 합성어로,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썼다.
이에 보겸은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일 뿐 여자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며 철학연구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보겸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윤 교수 등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고, 윤 강사 측도 “당당히 맞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지난해 11월 열린 변론에서 보겸 측 변호인 측은 “윤 강사의 연구를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가톨릭대학교인데, 최근 대학 측에서 이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강사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용어는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된 것인데,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학술지에서 결국 철회됐다. 한국연구재단도 이날 해당 논문은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