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겸 보이루=여혐' 주장한 윤지선, 결국 '논문 철회' 통보

김민정 기자I 2022.03.07 17:25: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튜버 보겸의 ‘보이루’라는 용어를 ‘여성 혐오’ (여혐) 표현이라고 지적한 윤지선 강사(현재 세종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의 논문이 철회 통보를 받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을 이틀 앞두고 보이루 논문 실태점검 결과를 확보해 안내해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사진=보겸TV 유튜브 영상 캡쳐)
허 대변인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 심의 결과 해당 논문 철회 및 해당 저자의 일정 기간 논문투고 금지를 포함한 관리 지침상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소관 기관인 철학연구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규정은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1항이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에 따르면 포함 사항에는 △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해 공개 및 보존 조치 △ 논문 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등이 들어갔다.

다만 허 대변인은 “연구 부정의 경우 해당 논문의 수정 전 버전만 해당돼 이번 조치는 수정 전 논문에만 해당한다”면서 “또 현재 이의신청 접수 중으로 최종적인 조치는 4월경 통보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학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자의 학술적 관점에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까지 동원한 연구 부정행위 문제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보겸은 자신의 이름과 인사 표현인 ‘하이루’를 합성한 ‘보이루’라는 자신만의 인사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윤 강사는 지난 2019년 12월 ‘철학연구’에 게재된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논문에 보겸의 ‘보이루’라는 용어는 여성 성기인 ‘보X’와 하이‘의 합성어로,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썼다.

이에 보겸은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일 뿐 여자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며 철학연구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보겸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윤 교수 등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고, 윤 강사 측도 “당당히 맞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지난해 11월 열린 변론에서 보겸 측 변호인 측은 “윤 강사의 연구를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가톨릭대학교인데, 최근 대학 측에서 이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강사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용어는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된 것인데,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학술지에서 결국 철회됐다. 한국연구재단도 이날 해당 논문은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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