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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인데…대전시·대전교육청은 엇박자 행정만

박진환 기자I 2021.07.22 17:57:13

대전서 일 평균 62.4명꼴 양성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초읽기
모든 어린이집 휴원 명령 내린 반면 학원은 휴원 권고 그쳐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가운데)이 코로나19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간 엇박자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대전 도안의 한 태권도학원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으로 대전의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반면 학원가에 대한 휴원은 특정지역에 한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기준 대전에서는 모두 8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선 지난 18일에는 83명, 19일 73명, 20일 23일 등 지난 15일 이후 1주일 동안 모두 437명이 확진됐다. 하루 평균 62.4명꼴이다. 이 같은 수치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한다.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할 수 있으며, 대전의 경우 60명 이상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추이를 더 지켜본 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4단계가 적용되면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영업제한은 3단계와 크게 차이 없지만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는 문을 열 수 없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태권도학원발 집단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 도안동 태권도학원과 관련한 코로나19 투적 확진자는 모두 123명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와 대전교육청간 엇박자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협의해 내달 4일까지 1111곳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명령을 발동했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서구 소재 학원에 대해서만 휴원 명령이 아닌 권고를 내렸다. 이와 관련 방역전문가들은 “거리두기 격상과 휴원 명령 등의 강제조치는 기간을 정해 전역에 걸쳐 짧고 굵게 집행해야 효과가 있다”면서 “대전이 사실상 동일생활권이라는 점에서 대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원에 대해 휴원 권고 조치 수준의 행정 명령밖에 내릴 수 없고, 집합금지 조치는 행정당국에 요청해야 한다”면서 “지난 20일 도안동 일원의 학원·교습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대전시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은 아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모두 같은 생활공간”이라고 전제한 뒤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학습효과도 없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방역행정은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 신뢰가 가질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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