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자구안` 통과 날 쓰러진 노조 간부‥과로로 숨져

송승현 기자I 2021.06.09 17:23:13

지난 8일 총회 마치고 모임 중 쓰러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대 2년간 무급휴직을 핵심으로 한 쌍용자동차(003620) 자구안이 가결된 지난 8일 40대 노동조합 간부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 간부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노조 총회를 마치고 동료들과 모임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에서는 사인이 과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동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관계자는 “국회 탄원서 내러 갈때 끝까지 동행했고 쉬는 날 없이 자구안 작업 담당했던 분”이라며 안타까워했다. A씨는 특히 자구안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평택공장 찬성률이 절반 넘지 않자 심적 압박을 심하게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참여조합원 3224명(참여율 98.5%) 중 52.1%(1681명) 찬성으로 최종 가결했다.

자구안의 핵심은 최대 2년간 무급휴직을 통한 고정비 절감이다. 자구안에는 기술직 50%, 사무직 30%가 최대 2년간 무급휴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때까지 파업을 하지 않고, 단체협상 주기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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