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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사근로자, 68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사각지대 개선해야"

이소현 기자I 2021.05.26 18:19:15

국회서 ''가사근로자법'' 제정…환영 뜻 밝혀
고용노동부 미인증 가사근로자 적용 제외
"법 개선·보완 이뤄야…노동인권 온전한 보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가 68년 만에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마중물로서의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일정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휴게와 휴일, 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 퇴직금 및 고용·산재보험 등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최영애 위원장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준임에도, 가사근로자는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며 “자신의 노무제공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명백한 근로자임에도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권리를 누리기까지 반세기가 훌쩍 넘는 68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사노동의 사회화·시장화로 가사노동이 이미 우리 사회의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된 지는 오래됐다”며 “더욱이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플랫폼노동 중 가사노동은 약 5%로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의미가 크다”며 “가사근로자를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번에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비공식부문에 있는 가사근로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 됨을 지적했다. 실제 2015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는 낮은 시간당 임금을 비롯해 이용자의 폭행, 성희롱, 인격적 무시 등 부당한 대우 경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황으로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모든 가사근로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의 보장을 위해 법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진전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도 이 법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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