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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권에 득이 되는 폭로에 대해서는 갖은 미사여구로 치켜세우던 정부·여당”이라며 “‘공수처 이첩 어렵다’던 권익위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공수처 이첩을 거론한 다음날 곧바로 ‘검토하겠다’며 맞장구를 쳤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어떤 이유로도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을 받는다.
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반부패대책 중 하나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조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100대 국정과제’로 공익신고자 범위확대와 보호강화도 약속했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야당시절 이들(공익신고자)을 보호하겠다며 20건이 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익제보자 수사에 동조하겠다고 나선 박범계 후보가 발의한 법안도 3건이다.
김 대변인은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지만, 약자를 위하겠다던 약속조차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을 보니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 할 뿐”이라며 “필요할 때만 인권을 외치고, 정작 인권을 보호 해야할 때는 신상털기, 좌표찍기, n차 가해도 서슴지 않는 정부·여당을 보며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