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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먼저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한다.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며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하여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아말감 등만 보험 적용이 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어린이 충치 치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용(약 8만5000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자안전관리수가 로드맵 및 의료관련감염예방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와 함께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설 및 인력 수준과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반영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신설한다. 또한 상시적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련된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을 추가로 신설해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한다.
약물안전개선 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의약품에 비해 관리 업무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한 수가를 마련하고, 약물 삼킴이 곤란한(연하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 시 가산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격리실 및 중환자실·응급실 격리환자 관리와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내 감염환자 격리실 운영을 지원한다.
어린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과정 모니터링 및 응급 상황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소아 진정관리료’를 신설한다.
감염질환 진단을 위한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또한 입원환자의 위험 상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해 입원 환자의 안전 향상과 치료효과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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