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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반올림)이 지난 2016년 1월 12일에 합의해 출범한 삼성 외부 조직이다. 위원회는 산업보건,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과 암 등의 질병 발생 간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및 자연유산과의 연관성에 대한 통합요약값(표준화발생비 및 표준화사망비)을 산출하였으나, 통계의 유의성 및 연구 간 이질성 등의 문제로 반도체 근로자들과 상기 질병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별 유해인자(물리·화학적 인자, 분진 등) 불검출률은 기흥·화성 79.9%, 온양 71.6%, 아산 73.0%였다. 검출된 유해인자 중 법적 노출허용기준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이용한 노출평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직무력과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연결하는 직무노출매트릭스(Job Exposure Matrix, JEM)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웨이퍼 제조 PHOTO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 중 톨루엔, 크레졸-오쏘 등 9종의 물질이 검출됐다”고 했다.
다만 “검출된 물질은 극미량 수준의 농도이므로 인체 유해성 판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옴부즈만 위원회가 유지보수 작업 시의 공기 중 화학적 유해인자 및 전자파 노출을 직접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위원회는 “검출된 경우에도 노출기준 대비 극미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가대위, 반올림의 조정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졌지만, 옴부즈만 위원회의 연구 결과는 비단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전체, 나아가 국민 모두와 무관하지 않은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