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11일 논평을 통해 “피해자들은 대부분 권익 옹호가 필요한 장애인들로, 국가가 가진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한 이들이 피해를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해배상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변은 “재판부가 이 소송을 다른 손해배상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입증책임을 판단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민과 국가가 가진 정보의 불평등 정도,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자료 제출 노력 등을 고려해 피해자인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판단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일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