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20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도입·운영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향후 가맹사업법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20대 국회 개회 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