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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맞먹는 불법리딩방 피해…금감원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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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5.08.21 15:00:00

금감원-온라인 플랫폼, 불법 리딩방 차단 협력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확대에 나섰다. 불법 리딩방과 금융광고를 통한 피해액이 보이스피싱에 맞먹을 정도로 급증하자 감독당국과 플랫폼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카카오·구글·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계기관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불법금융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처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금융투자사기를 사전 차단하고 탐지·신고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낸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 스스로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7104억원으로,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8545억원)의 83%에 달했다. 경찰청 집계 기준으로 분기별 피해액은 2023년 4분기 890억원에서 2024년 1분기 170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고, 이후 2분기 2326억원까지 치솟았다가 3분기 1732억원, 4분기 134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불법 사이트 차단, 수사의뢰,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가 피해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 플랫폼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성과를 냈다고 보고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악용한 불법 리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스팸 문자·SNS 광고에 포함된 채팅방 링크나 ID까지 제재 범위를 넓혔다. 정책 도입 이후 제재 건수는 약 94% 감소했다.

구글은 금융광고에 대한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정착시켰다고 평가하면서도, 불법금융광고 근절은 한 기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업계 전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네이버는 금융광고 사전 검수 강화, 불법 투자유도 밴드 모니터링, 댓글 중단 등 서비스 개편을 추진했고, 프리미엄콘텐츠 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채널 표기 등 제도 개선도 금감원과 협력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단기적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자율규제를 내실화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간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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