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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처음 2조 돌파…"전방위적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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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2.06 14:17:25

전년대비 14.6% 증가한 2조 448억
"경기위축·대규모 집단체불 영향"
1조 6000억 청산.."강제수사 확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전년(1조 7845억원)에 비해 14.6% 늘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에도 역대 최다였는데 그 기록이 1년 만에 경신됐다. 피해 근로자도 28만 2312명으로 전년(27만5432명) 대비 2.8% 늘었다.

임금체불 증가 배경으로 고용부는 건설업 등 경기 위축, 대유위니아와 같은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안이한 사회적 인식 등을 꼽았다.

고용부는 다만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체불 발생액 가운데 1조 6697억원이 청산됐다고 강조했다. 청산율은 81.7%로 전년(79.1%)보다 2.6%포인트 올랐다. 임금총액 대비 체불액 비율은 2011년 0.33%에서 2023년 0.23%로 낮아지는 추세라고도 고용부는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임금체불 관리를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해 체불 사업주를 법정에 세우라고 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하고 강제수사를 확대했다. 구속, 체포, 통신영장, 압수수색 등을 전년 대비 28.8% 늘어난 1339건 벌였다 악의적 사업장 8곳에 대해선 6개 노동지청이 동시 특별감독에 나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오는 10월 개정 근로기준법(상습체불근절법)이 시행되면 체불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체불액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선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가 이뤄진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지난해 말 변경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다. 기존 통상임금 요건으로 판시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한 점이 골자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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