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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칼부림' 예고한 30대 직장인 구속

이유림 기자I 2023.08.24 18:42:59

법원 "혐의 중대하고 도망갈 염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관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30대 남성 A씨가 24일 구속 수감됐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를 올렸다 체포된 30대 회사원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인증 등을 통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 작성 시 해당 직장이 표기된다.

(사진=블라인드 캡쳐)
경찰은 다음날인 22일 오전 8시 32분께 A씨를 붙잡은 뒤 살인예고 글을 올린 동기와 경찰관 계정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A씨의 신분은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 3자와 욕설 댓글 문제가 발생해 블라인드 측에 삭제 조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고, 블라인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죄송하다”면서도, 실제로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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