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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이웃에 거주하던 모녀에게 정신과 약물을 먹이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중범죄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50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B씨(40대)와 딸(10대)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거실에서 발견된 B씨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확인됐다. 자신의 방에서 발견된 C씨의 몸에는 타박상과 목 졸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유일한 생존자인 아들 D(15)군은 지난달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웃집 이모가 건네준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들었고, 눈 떠보니 엄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D군은 범행 당일 A씨가 ‘몸에 좋은 주스’라며 연한 보라색을 띠는 도라지물을 마실 것을 권했으며 본인과 손녀딸은 이미 집에서 마시고 왔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다 어린 손녀딸까지 대동하고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 수면 후 깬 D군은 어지러운 상황에서 방 바깥으로 나왔는데 어머니와 누나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집에 설치됐던 애완견을 위한 폐쇄회로(CC)TV도 누군가에 의해 선이 뽑혀 있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