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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최근 LH 투기 의혹 관련 15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고검장들은 이번 LH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정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금융범죄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즉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 권한을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다. 실제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당시 6대 범죄 외 국가적 중요 범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이 시행령 잠정안에 포함됐다가 경찰의 반발로 빠진 바 있다.
다만 박 장관은 “경륜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듣겠다”며 당초 설명한 간담회 취지와 달리 회의적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과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
법조계에서는 세부 내용은 물론 이번 간담회 자체에 불편한 시선을 내비추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소통하겠다고 했다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즉 현재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만나야지, 왜 뜬금없이 지휘·감독 권한 밖 고검장들을 만나나. 그나마도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 배제만 재확인한 셈”이라며 “LH 투기 의혹은 이미 중대 부패범죄로, 또 수사 상황에 따라 공직자 범죄로도 볼 수 있는마당인데 이를 자꾸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선을 긋는 것부터 검찰에 맡길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장관의 고검장 간담회와 별개로, 대검 역시 이번 LH 투기 의혹 관련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직접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대검은 이종근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발견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펼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의 고검장 간담회에서 확인됐듯, 실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여지는 적을 것이란게 법조계 안팎 중론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직접수사를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과 실질적인 수사 상황을 얼마나 공유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만약 검찰이 일부 직접수사에 나설 경우 경찰에서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생각으로 갈등 발생 우려마저 높다”며 실효성에 물음표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