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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범위, 조정대상 행위유형, 조정참여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는 한편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전치주의란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을 먼저 시도한 뒤 실패할 경우 재판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발제자인 김건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분쟁조정제도가 신청인뿐 아니라 공정위 조사 부담이 경감되고, 정확한 분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피신청인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윤성 국회법제실 법제관, 이동원 공정위 경제정책과 과장, 이윤기 공정거래조정원 실장 등이 참석해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유의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 의원은 “대다수 갑을관계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 자르듯 거래와 계약을 뚝 끊을 수만은 없다”며 “승자와패자를 가르는 재판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이 적합하다”고 강조하며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