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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표준진료제의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물병원 측이 정해진 진료 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나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게 된다.
또 진료체계와 진료항목, 진료비 등을 고지·게시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고 병원 간 진료 비용이 크게 차이나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와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