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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범행 모두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증거인멸 범행에 대해선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비자금을 조성했고 횡령금의 사용처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됐다”며 “1억원에 가까운 피해 금액의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강남구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그럼에도 신 전 구청장은 제부 취업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해서도 “교사로 범죄 실행행위까지 나아갔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시스템 자료가 모두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삭제된 증거들이 범죄를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문서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각 부서에 지급한 격려금·포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9300만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구립 요양병원 수탁업체로 선정된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김모씨에게 자신의 제부인 박모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아울러 신 전 구청장은 경찰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자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경찰이 구청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후 추가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김모 당시 전산정보과장에게 관련 증거가 담긴 서버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공문에 결재했다.
신 전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김 전 과장은 다른 직원들이 ’증거인멸 범죄‘ 가능성을 이유로 서버 삭제를 거부하자 직원들이 퇴근한 후 삭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서버를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구청장은 서버 삭제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과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자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그는 신 전 구청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 4월초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서워서 신 전 구청장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과장의 진술을 토대로 신 전 구청장을 지난 4월말 추가기소했다.
서울시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그는 2010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강남구청장에 당선돼 2014년 재선에 성공해 8년간 재직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대선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양산 빨갱이‘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비방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100회 넘게 전송한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