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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지난달 중국 공안부와 수사협의체를 열고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주도한 ‘2인자’ 강태용의 범죄수익 2억8000만원을 국내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중국 법원 결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반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희팔과 함께 7만여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5조715억원을 가로챈 인물이다.
강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건너갔지만 2015년 공안에게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확정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강씨의 범죄수익은 과거 그가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할 당시 칭다오의 모 은행에 예치해 둔 돈으로 전해졌다. 이번 반환이 최종 결정되면 중국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을 돌려주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