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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직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았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7일 경향신문 기자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대다수 국민을 ‘민중’으로 규정하고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 해주면 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을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신분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석한 취재진이 “본인 자녀도 비정규직이 돼 99%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가슴 아프지도 않은가.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라”며 묻자 나 전 기획관은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이 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지난 7월9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나 전 기획관을 파면했다. 징계위가 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을 파면한 건 나 전 기획관이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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