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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움의원·김영재의원 고발 조치"…비대면 진료·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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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16.11.16 17:02:47

최순실 자매 진료기록부 ‘청·안가’ 등 총 29번 등장
과거 대통령 자문의 김 원장, 대리처방·비대면진료 혐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순실(60·최서원)씨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약품을 대리처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의심을 받는 김영재 의원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에게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 김영재 의원에서 최순실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간 총 136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으로는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로했다.

또한 과거 차움의원 원장이자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의사(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 김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기간을 2개월 15일(직접 진찰 위반 2개월+진료기록부 허위작성 1개월의 1/2)로 정하고 사전통지했다.

아울러 김 원장을 포함해 차움 의원에서 최씨 자매를 진료ㆍ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제17조 제1항)을 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반(제22조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에 처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직접 진료를 받고 영양제, 비타민 주사 등을 맞은 것을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 적었다. 또 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13년 9월에는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는 ‘안가(검사)’라고 기록돼 있다.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가 채취해 온 박 대통령 혈액을 최씨의 이름으로 검사한 기록으로 확인됐다.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에도 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년간 ‘청’, ‘안가’라는 단어가 총 13번이 등장한다. 강남구 보건소 조사 결과 이는 청와대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구비되지 않아 김 원장이 직접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한 후 청와대로 직접 가져간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피하주사는 김 원장이 직접 놓은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국장은 “대리처방은 동일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 약품을 처방받거나 직계 가족에 의한 의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며 “김 원장은 당시 환자 진료를 보지 않고 누구에게 쓰일지도 모를 약품을 처방한 만큼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리처방을 받은 최순실씨나 최순득씨의 경우 처벌규정이 따로 없다. 복지부는 최씨자매을 처벌할 법적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최순실씨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약품을 대리처방을 해줬다는 의심을 받는 차움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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