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을 발표한 지 929일 만에 여야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부터 여야 합의까지 주요 일지.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성안·발표
△2013.5.28 = 권익위·법무부, 원안 최대한 유지 합의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014.5.23 = 국회 정무위, 국회 제출 9개월만에 심의 착수
△2014.5.27 = 여야 ‘이해충돌 방지제도’ 조항 충돌,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2014.6.2 = 박근혜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2014.7.10 = 여야, 김영란법·유병언법·정부조직법 우선처리 합의
△2014.9.30 = 여야, ‘세월호 패키지 3법’ 처리 합의하며 김영란법 제외
△2014.11.24 = 정무위, 6개월만에 김영란법 심사 재개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5.2.23 = 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지나친 포괄적용’ 논란
△2015.3.1 = 새누리당, 김영란법 끝장 토론…잠정협상안 윤곽
△2015.3.2 = 여야, 3일 본회의서 김영란법 처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