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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김향연 서부공소청장을 향해 “기소 계획서를 만들 무렵이 2024년 8월 같은데 조사 대상자가 몇 명 없다”며 “기소 계획서에 접근할 수 있는 직책 기준으로 제한적인 사람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핑퐁하며 아무도 (조사) 안 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2년 쌍방울 그룹의 검찰 수사 자료 유출 의혹 당시 검찰의 수사와 비교하며 “(당시에는) 엄격하고 전광석화처럼 (수사)하고 ‘그때 그때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며 “완전히 시간 끌기가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서부공소청 자체에서 조사했을 때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계자에 대한) 연락이 사건에 대한 힌트를 주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접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 자료가 한 의원에게 흘러 들어가 공표한 게 위법이 아니냐는 박지원 의원의 물음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을 거 같다”고 인정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도 같은 질의에 “잘못된 행위가 맞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정지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공소 취소를 검토하는지 파고들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이 대통령 사건 중 공소 유지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의 ‘대행 기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지휘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관한 생각도 물었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그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거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사건,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민전 의원은 정 청장 직무대행에게 각 광역 공소청에 설치된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 청장 직무대행은 “운영 규정상 공소제기와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가 심의 대상”이라며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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