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달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가 설 명절을 맞는 수급자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에는 조기 집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설 명절 기간에 국민 민생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12만9000여명(10만여가구)을 대상으로 이달분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인 13일까지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82만556원이고 4인가구는 최대 207만8316원이다. 시는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확인·정비 기간을 단축하고 군·구 관련 부서와 협력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인천시 12만9000여명의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행복하고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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