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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 재판서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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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12.02 14:49:00

韓 비상계엄 방조 혐의 재판 선고 내년 1월 21일
韓 "증언시 형사 재판에 영향줄 수 있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 및 폐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했지만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형사 재판을 감안해 ‘증언 거부’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관련 사건(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형사사건이 종결됐고 2026년 1월21일 선고가 예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와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의 혐의와 관련 있는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했고, 한 전 총리는 이를 수용했다.

재판장은 “본인과 친족관계에 놓인 사람이 형사 처벌될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본인 형사 재판과 관련해 증언 거부하셨다”며 “증언 거부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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