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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관련 사건(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형사사건이 종결됐고 2026년 1월21일 선고가 예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와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의 혐의와 관련 있는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했고, 한 전 총리는 이를 수용했다.
재판장은 “본인과 친족관계에 놓인 사람이 형사 처벌될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본인 형사 재판과 관련해 증언 거부하셨다”며 “증언 거부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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