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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측 전체 계약금 2540억원의 10%인 254억원을 대한항공 측 지체상금으로 인정했다. 대한항공에도 일부 지연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에 방사청이 지체상금을 청구하며 상계한 658억원에서 254억원을 제한 약 404억원을 대한항공에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나머지 대한항공의 청구와 방사청의 반소는 기각했다.
지체상금액 책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 한도는 계약금액의 10%로 정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2015년 대한항공과 UAV 계약을 했으나 제때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방사청의 일방적인 규격 설계 변경 등으로 지체가 발생했다며 지체상금은 부당하단 취지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방사청도 기존 지체상금에서 다른 사업 대금 등을 상계하고 1563억원을 손해 배상하라며 맞소송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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