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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승인 로비 의혹’ 김승원 의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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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2.03 19:38:25

검찰 “직접적 뇌물 수수 없어” 판단
‘로비 청탁’ 경희대 교수도 1심 무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종욱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제약업체 A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게 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아 왔다. A사를 창립한 강모(52) 경희대 교수의 청탁을 받은 양씨는 김 의원에게 “식약처 담당자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대가로 강씨 측이 김 의원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파악했다.

다만 김 의원의 정치후원금 계좌 한도가 차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았고 김 의원과 강씨가 직접 연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검찰 조사에서 “관련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강 교수는 로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해 12월 로비 혐의를 받는 강씨에게 “양씨에게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 교수는 특허청과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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