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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40조 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인데,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 지정도 형사소송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일 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며 법정에서 이달 14일과 16일 기일을 정한데 이어, 곧바로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회의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게 통보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제124조의2에 따르면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역시 “형소규칙 어긋날 뿐 아니라 법원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일괄 기일 지정은 헌재법 40조 1항을 따른 것이 아니라며 주 2회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8인 헌법재판관은 일치 의견으로 기일을 매주 화목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5회 기일을 정해 통보한 것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0조 1항이다.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및 지지자들의 입장을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헌재법 30조 3항은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 심판 규칙 제20조 제1항은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하지만 수명재판관이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재판관이 지정한다고 돼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준비 시간을 짧게 정하면 방어권에 지장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꼼꼼하게 입증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해보려고 한다”고 헌재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조계에선 일괄지정 및 주 2회 기일이 통상적이진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화요일에 주장이 나오면 수요일에 검토해서 목요일에 다시 재판에 들어가는 건데, 대리인이 준비하는 물리적 시간 간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순 없다. 다만 일반적으론 당사자와 상의를 거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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