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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공무원 노조는 이로인해 2010년 이전 임용자 중 일부는 60세에 퇴직한 뒤 연금을 바로 받지 못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연금 개시연령은 △2022년~2023년 61세 △2024년~2026년 62세 △2027년~2029년 63세 △2027년~2029년 64세 △2033년 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득 공백 상황에 놓인 퇴직자는 3579명이다. 2032년에는 10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소급적용은 노후보장 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연금 재정부족을 이유로 퇴직자와 그 가족의 노후 생존권을 파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0년 전 정부는 국가재정 파탄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면서 소득공백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소득공백자는 벌써 수천명으로 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김주연 변호사는 “연금 재정 운용에 실패해 돈이 없는 것은 정부인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노동자”라며 “퇴직 시기가 연금지급 개시 시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한 부칙은 공무원들의 재산권·평등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