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새내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6일 “잠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에 투자자들로부터 전화는 간간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문의만 있을 뿐 집을 보러 오거나 매매로 연결되는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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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4개 동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거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세 사기 등의 여파 때문에 빌라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데다 빌라는 전셋값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지난 8월 보합을 보이고 3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했다. 반면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내내 하락하던 전셋값은 지난 9월 0.04% 반짝 상승하더니 10월 다시 -0.01%로 돌아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가율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사이렌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시 내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0.4%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간 서울시에서 신규 거래된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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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다”며 “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 전세를 낀 갭투자 수요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진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