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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감사 전환 등이 골자다. 기업들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품질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2.2%, 오히려 감사품질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10.5%였다. 현장에서 기업 72.7%가 신외감법 도입이 이뤄졌음에도 감사 품질이 상향됐는지 효과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개혁 3개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급히 필요하다’는 응답이 55.5%,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7.9%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이 93.4%에 달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291개 상장사(코스피 168사·코스닥 123사)에 기업들이 느끼는 회계개혁 인식·부담 정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신외감법 시행 3년이 지남에 따라 공과 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정책 당국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외부감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감사 시간·단가가 상승하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격히 늘었다. 외부 감사인 입장에서도 생소한 기업의 감사를 맡아서 위험부담이 커져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감사비용이 4배 이상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