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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호영, 수색 면제 아냐”..경호처장 “융통성 발휘했다면..” 유감

김영환 기자I 2020.10.28 15:44:11

대통령경호처, 입장문 통해 지침대로 수행 설명
윤연상 경호처장, 아쉬움 피력하며 유감 표명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몸수색을 진행한 것이 논란이 되자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유연상 경호처장은 유감을 표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전환담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주 원내대표 신체 수색 시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 경호 조치 관련 입장’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주 원내대표에 대한 검색이 지침에 따른 것임을 설명했다. 이 같은 경호업무지침은 이전 정부부터 준용되어온 것이란 게 대통령 경호처의 부연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사전 간담회에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는 간담회에 먼저 도착한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주 원내대표를 상대로 신체 검색을 실시했고 주 원내대표는 이에 반발해 간담회장에서 발길을 돌려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협치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의장실 회동에 원내대표가 들어가는데 경호처 직원이 제재했다”라며 “야당을 대통령의 들러리 세우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를 검색한 경호처 직원은 20대 여성 경호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소속 등을 확인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등과 함께 입장해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라며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라며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연상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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