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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 대통령 아들, '일베 사진' 교학사 고소

황현규 기자I 2019.04.15 16:51:35

노무현 재단 "15일 노건호씨 교학사 상대 민형사상 소송 제기"
교학사, 참고서에 노 전 대통령 합성 사진 게재
노건호씨 "명예훼손에 정신적 고통 까지"…교학사 "단순 실수" 해명

15일 노무현 재단에 따르면 노건호씨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사진=노무현 재단 제공)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노예 사진과 합성해 참고서에 게재한 교학사를 상대로 아들 노건호 씨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노무현 재단에 따르면 건호씨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또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건호 씨는 소장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뿐 아니라 유가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교학사는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KBS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과 합성해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했다. 해당 참고서는 지난해 8월 출간한 책으로, 노 전 대통령의 합성 사진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교학사는 사과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호씨는 이날 노무현 재단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교육전문 출판사인 교학사에서 교재에 실리는 컬러 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무현 재단은 건호씨의 고소와는 별개로 교학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며, 현재 1만 8000여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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