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제품이 공기청정 효과가 없었다고 4일 밝혔다.
필립스, 3M 등 9개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은 공기청정 효과 없고 3개 제품은 제품 표시치에 미달했다.
소시모가 조사한 브랜드 제품은 △필립스 ‘고퓨어 GP7101’ △3M ‘자동차 공기청정기’ △에이비엘코 ‘ABSL 퓨어존 AIR-90’ △ 테크데이타 ‘ForLG 에어서클 일반형’ △불스원 ‘불스원 에어테라피’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클라우드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G’ 등 9종이다.
시험대상 제품인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를 비교한 결과, 필립스 제품의 단위 시간당 청정화 능력이 0.25㎥/분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아이나비 등 4개 제품은 0.1㎥/분 미만으로 공기청정효과가 별로 없었다.
또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표시한 수치의 30.3~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못 미쳤다.
|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오존이 발생했지만 전제품 전기용품안전기준인 0.05ppm 이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5)은 24시간 동안 분 단위로 측정한 오존 농도 중 최고값이 0.05ppm 이하, 단체표준(CA)은 0.03ppm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되기도 했다. 필터식·복합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포함되는 필터의 위해 물질 안전성(OIT·MIT·CMIT)을 시험한 결과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 1개 제품 필터에서 CMIT와 MIT가 각각 12㎎/㎏, 39㎎/㎏ 검출됐다. 두 성분은 필터 보존제로 사용됐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며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며, 오존이 발생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