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증거인멸지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3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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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8.16 12:04:09

구청자금 9천만원 횡령…수사 시작되자 핵심증거 삭제 지시
''서버삭제'' 강남구청 공무원, 1·2심서 징역 2년 판결 선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구청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서울강남구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각 부서에 지급한 격려금·포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9300만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구립 요양병원 수탁업체로 선정된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김모씨에게 자신의 제부인 박모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아울러 신 전 구청장은 경찰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자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경찰이 구청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후 추가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김모 당시 전산정보과장에게 관련 증거가 담긴 서버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공문에 결재했다.

신 전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김 전 과장은 다른 직원들이 ‘증거인멸 범죄’ 가능성을 이유로 서버 삭제를 거부하자 직원들이 퇴근한 후 삭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서버를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구청장은 서버 삭제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과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자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그는 신 전 구청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 4월초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서워서 신 전 구청장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과장의 진술을 토대로 신 전 구청장을 지난 4월말 추가기소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대선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양산 빨갱이’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비방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100회 넘게 전송한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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