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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36원(1kg당)에서 46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LNG에 붙어있는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관세)은 91.4원에서 23원으로 낮춘다. 개별소비세는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은 24.2원에서 3.8원으로 내리는 내용이다.
유연탄과 LNG에 붙는 세금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조금씩 변화해왔다.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유연탄은 2014년 7월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된 이후 개별소비세 명목의 세금이 붙었다. 하지만 LNG에 붙어있는 개별소비세(60원)보다 낮아 유연탄 사용을 장려하는 조세정책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유연탄과 LNG에 붙는 세금이 역전됐다. 연료 효율보다 환경비용을 감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유연탄이 발생시키는 환경비용이 세제에 제대로 반영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 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유연탄에 세금을 더 물려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연료인 LNG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 뒤 이듬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만들어 매년 수정,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LNG 발전 비중을 37%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연탄 세금 인상은 전기요금 인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발전 연료의 한 축인 LNG에 대한 세금을 대폭 낮추면서 전체 세금 상승폭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한쪽을 올리고 한쪽을 낮추는 세수중립으로 세제를 개편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세제 조정으로 연간 600억~650억원 가량의 감세효과가 있다는게 기재부와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폭이지만 전기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며 “LNG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을 경우 탄력세율을 미세조정해 전기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재부와 협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