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 법 시행이 부정부패 근절과 국가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 국장은 “9월 28일 법시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공직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종별 매뉴얼의 경우 공직자, 학교, 언론 등 직종별로 상황에 맞는 지침과 사례를 넣어 다음달 말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법 시행 후 신고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 지침도 만들어 공개한다. 신고자는 물론 법 적용 대상자 모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내용 관련 교육은 공직자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현재 실시 중인 교육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자가 강연을 나가는 등 교육 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