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선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글로벌 선사들 역시 불황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만큼, 국적 선사들도 비경제선 매각, 다단계 용대선 정리 등을 통해 시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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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도 불황기 안정적 선박 발주와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금융권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며 “중소선사의 시황 분석 능력 제고를 위해 해운시황 종합정보망 및 해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임선도거래 시장도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원가 이하의 과도한 운임 인하 등 컨테이너 운송 시장이 비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운임 공표제’를 철저하게 시행해 공표운임의 적절성 및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운임 공표제는 신고한 운임과 달리 덤핑된 운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을 부과하는 제도로, 해운법 제28조에 규정돼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선사들은 △금융권의 긴급 유동성 지원 △초대형 컨테이너선 확보 △노후선박 교체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종·업종별 업황에 따른 선박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오늘 제기된 해운업계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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