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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 논의는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서 촉발됐다. 논란 이후 선불카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스타벅스의 현행 이용약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스타벅스는 대규모 환불 사태에 직면하자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사용 비율에 관계없이 한시적 100% 환불을 지원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표준약관 개편을 요구하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공정위는 우선 상품권 발행 업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거래 구조와 발행 현황 파악 등 실태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환불 기준 일괄 하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1996년 상품권법 시절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기준을 고치기에는 업계의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모바일 쿠폰뿐만 아니라 종이(지류) 상품권,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등 온·오프라인 상품권 시장 전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에 기준치 하향이 전체 상품권 유통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부정 현금화’ 우려가 표준약관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환불 조건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할 경우, 법인카드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실적을 쌓은 뒤 소액만 결제하고 즉시 환불받아 현금을 확보하는 식의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 주 위원장 역시 간담회에서 “선불카드는 상품을 구매하라는 취지로 발급된 것인데 현금깡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준을 너무 낮추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무적 한계도 존재한다. 공정위가 제정·고시하는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기업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약관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규제 리스크 해소 측면의 보증 효과는 있지만, 공정위가 단독으로 약관 개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괄적인 비율 하향 조정 외에 다른 방식의 약관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시장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잡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 사용 비율과 무관하게 잔액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규정을 약관에 담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 마케팅에 사용되는 모든 메시지, 자료들이 소비자를 기만해선 안 된다”며 “‘탱크’라는 용어를 마치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마케팅하는데, 그것이 다른 의도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스타벅스는 국민에게, 소비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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