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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보안감점' 연장 논란…KDDX 후속함 한화오션 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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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5.10.02 15:41:22

'상생안' 실현 어려워지자 보안감점 연장 '카드'
'울산급' 재연 가능성…한화오션 후속함 보장 의혹
내부서도 문제제기…방사청, 규정 재검토 진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식을 확정하기에 앞서 HD현대중공업에 적용하던 보안 감점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화오션과 일부 정치권은 그간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에 대해 경쟁입찰이나 공동설계·공동건조, 후속함 동시 발주 방안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들 방식은 현행 규정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체 간 담합 가능성까지 제기돼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대안으로 보안 감점 연장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방사청은 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연장을 결정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사청은 최근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내부 법무 검토를 다시 진행했으며,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항소심 최종 판결이 늦어지면서 감점 적용 기간을 늘렸다는 입장이다. 앞서 8명은 2022년 11월 19일 형이 확정됐지만, 나머지 1명은 검찰 항소로 2023년 12월에서야 최종 확정됐다.

문제는 방사청이 지난 2022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하면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의 반발에 동일 사건과 복수 사건에 대한 감점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었다는 것이다. 동일 사건에 복수의 인원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최초 형 확정 날로부터 3년간 감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 감점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1.8점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한 방산 전문 변호사는 “방사청은 사건 번호 기준으로 동일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사건이 달라지면서 복수 사건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장기간 제재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기소 감점 관련 규정 개정 시 동일 사건 여부뿐만 아니라 복수 사건까지도 포함해 최초 형 확정일 기준 3년 경과 시 감점 제외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전경 (사진=한화오션)
이번 조치는 방사청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현재 감점 기준과 규정 적용 방식을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과거 감점 종료 시점을 올해 11월 19일로 명확히 안내했던 발언과 문서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안 감점 연장’이 사실상 한화오션의 후속함 확보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쟁입찰을 하려면 HD현대중공업의 수의계약 지위를 파기할 명분이 있어야 하지만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상세설계는 그간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해왔던 터라, 제안서 평가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한화오션이 상세설계를 수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HD현대중공업이 하더라도 2번함 등 후속함은 한화오션이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설계’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1.2점의 보안 감점이 적용되면 HD현대중공업의 후속함 수주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앞서 울산급 배치(Batch)-III 호위함 사업에서도 설계와 1번함 건조는 HD현대중공업이 했지만, 후속함 사업은 따내지 못했다. 특히 5·6번함 사업에서 기술평가는 HD현대중공업이 앞섰지만, 보안 감점 적용으로 한화오션이 수주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한화오션이 최소 3척의 KDDX를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사청은 앞서 ‘상생안’으로 상세설계와 1번함은 HD현대중공업이 맡고, 나머지 2~6번함은 일괄 발주해 경쟁입찰에서 1순위 업체에 3척, 2순위 업체에 2척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보안감점 ‘효과’로 한화오션이 3척을 한 번에 수주할 경우 자재와 부품·장비 등을 보다 싸게 들여올 수 있어 이익 극대화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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