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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향하는 탄핵심판…尹측, 승부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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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2.19 15: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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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마지막 증인 신문 가능성…내달 결론 나나
尹측, '대리인단 사퇴' 등 중대결심 거론하며 헌재 압박
하야설엔 "전혀 고려 안해" 일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 측은 국면을 유리하게 바꿀 전략을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수가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하지 않는 한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증인 신문 종료 후 당사자 신문, 최후 진술 등을 진행한 전례에 비춰보면 다음 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 심판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윤 대통령 측은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연일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라고 말했다. 법률 대리인단 총사퇴를 통해 헌재 탄핵 심판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4월 퇴임을 앞두고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탄핵 심판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법률 대리인 없이도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만큼 이 같은 시간 끌기엔 한계가 있다.

법정 안팎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전은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날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일부는 헌재가 사건 관계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항의해 퇴정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인정 없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형사소송법 준용 기준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열리는 만큼 탄핵 심판 10차 변론 날짜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헌재가 한 시간 연기하는 데 그친 것에도 불만이다. 여당도 ‘헌재 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윤 대통령 방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문형재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선 헌재가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하기 전 윤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한 만큼 윤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석 변호사도 “조기 하야는 대통령이나 대리인단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17일 하야설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더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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