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다음달부터 수도권 아파트 한도 축소한다

박지애 기자I 2024.11.06 14:00:00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신규 대출 중단
신생아특례·전세사기피해·저소득층은 적용 배제
신생아특례, 소득요건 1.3억→2억으로 완화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지난달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 반발과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도 축소 대상을 명확히하고,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이번 관리 방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도권 아파트 대출에는 ‘방공제’ 면제가 중단되고,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된다.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적용하지 않아 이전처럼 대출받을 수 있다.

방공제는 현행법상 최우선변제 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출을 집행해야 하지만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는 관행으로 이를 면제했다. 후취담보 조건 역시 아파트가 등기 될 것을 전제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자금건전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기존에는 관행으로 시행 돼왔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800만원이기에 방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은 디딤돌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인데,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분부터는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뺀 3억200만원으로 축소된다는 얘기다.

다만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은 한도 축소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는 80%로 유지하고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아울러 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배제해 한도 축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인 방공제 면제와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앞으로 관행이 아닌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법이 아닌 세칙을 개정하면 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달 2일부터 맞벌이 부부에 한해 소득요건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돼 시행된다. 관련해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