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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5학년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이후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과 변호사 비용 등 모두 2600만원을 요구했다.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이번 일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병가를 냈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그걸 교사에게 문제 삼으면, 학교운동장에서 학생이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교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해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도 교육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이달 초 관내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이 학교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교육청이 변호사를 학교에 파견해 교사들이 문제가 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입증했다.